Ⅰ. 조사 개요
2004. 5. 2 ~ 6. 4. 기간동안 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 ~ 200위 건설업체 중 지급보증면제 등 업체(7개사) 및 공공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23개사)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지급보증 이행실태를 조사(100위이내 업체는 ‘04년도에 기조사)
아울러 동업체들이 수주한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실태도 점검
* 공사원가에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2003.12.26. 회계예규 개정)
* 지급보증 미이행시 벌칙강화 (2004. 4.21. 하도급법 개정)
Ⅱ.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조사대상의 31%에 해당하는 22개사가 일부 지급보증의무를 위반
22개 위반업체는 조사대상 기간(‘04.1~’05.4)동안 공공공사에 대해 745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18건(16%)의 하도급계약건에 대해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실태>
발주자의 지급보증 공사원가 반영실적은 전년대비 20%p 증가하여 2004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
Ⅲ. 조치 및 예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공공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반영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원가반영율 제고를 협조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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