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관리 강화
-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0.06%)을 신설
-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정기·종합평가)를 도입하고, 평가기준 및 업무정지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2012년),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며 최대 9.5%까지 검출되어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이 함유된 도료에 지속적으로 노출(피부접촉, 섭취 등)되면 성장발육장애 및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0.06%)을 신설하였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 (현행)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 (개정) 도료나 마감재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고, 납이 0.06%이하
* 위반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둘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정기·종합평가)을 도입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매년 정기평가와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보건센터 :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인하대병원 등 13곳 지정·운영
- 평가기준 :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 등
- 평가절차 : 평가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시기 등을 센터에 통지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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