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단체 상해공제 지원

- 이용 대상은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동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02-3775-8899)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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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윤태기
02-2023-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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