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승수의원은 8월 4일(목)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동년 8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지난 60년간 한국 정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거의 대부분은 후유증과 가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후대에 전가되어 원폭 2세와 3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국내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폭피해자 23,000여명 중, 현재 한국원폭협회에 등록된 생존 회원은 2,32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이다. 지난 상반기에 공개된 1968~1974년 사이의 정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보건사회부는 동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원폭피폭자센터 및 재활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조승수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총칙

➣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동년 동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무총리)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 50%이상을 민간추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업무는 ➀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해자 실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진상규명, ➁원자폭탄피해자와 그 자녀의 건강 및 생활 실태 파악, ➂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심사·결정, ➃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의료 및 생활 지원, ➄의료사업, 기념사업, 성금모금 등 피해자 인권 보장 및 명예회복 등 이다.

3장. 의료지원

➣ 의료지원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➀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암 검사 무료 실시, ➁ 고의가 아닌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수술비, 진찰·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보호·보장구 구입비, 간병인 비용, 이송·통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원자폭탄에 의한 질병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 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한다.

4장. 생계지원

➣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➀특별수당, ➁보건수당, ➂생활수당을 지급한다.

➣ 장제비 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지원을 한다.

5장.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 진상조사는 ➀1945년 원자폭탄 투하 당시 한국 피해자의 규모 및 실태조사, ➁현재 생존한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규모 및 실태조사, ➂피해자 및 그 자녀의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및 건강 등 의료실태 파악, ➃그 외 필요한 사항

➣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은 ➀위령공간 조성, ➁원자폭탄·탈핵·평화박물관 건립, 역사·평화·인권교육 등의 사업 지원, ➂그 밖에 필요한 사업

6장. 보칙 (생략)

5. 원폭피해자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여, 해방 60주년의 그늘 속에서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고통 받아 온 원폭 피해자 1세들 및 그 2세들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직접 증언한다.

6. 한편 기자회견에는 곽귀훈(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강제숙(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오늘 법안에 공동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참가했다. 공동발의자는 조승수,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원웅, 김춘진, 노회찬, 단병호, 박재완, 배일도, 신기남, 심상정, 안상수, 엄호성, 이광철, 이영순, 이원영, 이재오, 최순영, 최재성, 천영세, 현애자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총 2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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