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손석희: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하나 같이 공개 쪽으로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안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법 제정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느냐, 특검법이냐 하는 문제인데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 행위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도청테이프의 내용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민간기구를 꾸린 뒤에 이 기구에서 결정하자, 이런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야당이라도 한나라당하고 민주노동당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을 연결해서 차이점은 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어제도 장윤석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불법도청 행위로 국한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테이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수사 후에 발표 내용에서도 뺀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내용은 무엇이고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 특별검사를 둬서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도청행위는 물론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불법도청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불법행위, 이 부분을 갖다 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별검사를 두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의견은 주로 불법도청행위에 국한돼 있는데 만일에 불법도청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굳이 특별검사를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주로 불법도청행위는 검찰이 한 게 아니라 주로 과거 옛 안기부 직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그걸 수사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별검사를 구태여 현재 검찰이라는 특별검사를 둬야되는 이유는 지금의 검찰이 이미 일부 공개된 테이프 내용에 보면 재벌그룹으로부터 떡값 등을 받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특검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도청행위 뿐만이 아니라 더 주요하게는 이 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의 수사를 갖다 해야되는 겁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그것이 공소시효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검이 하게 되면 물론 특검법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면 불법도청행위로 국한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건 사실 법... 문제인데요. 특검법을 만들 수도 있고 특검법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불법도청의 결과물은 재판에 증거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의 내용을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특검법에다가 부칙으로다가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예외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체계상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특검법과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 ?nbsp;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갖다 공개하거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지금 제한장치를 갖다 풀자는 겁니다.

☎ 손석희: 그러면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은 열린우리당이 얘기하는 특별법하고 같은 겁니까?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조금 다른 거죠. 민주노동당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특검법 플러스 특별법 마이너스 제3기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3기구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표현하니까 금방 알긴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3의 기구를 특별히 마이너스 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뭔가 하면 지금 보면 제3의 기구를 둬야 여기서 무엇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고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테이프를 갖다 공개하는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특별법에 보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이 특별법에 이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해서 죄목을 열거해서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은 공개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로 정해야지 이것을 갖다 진상위원회 등 민간기구가 아무리 그것이 중립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를 임의로 정할 순 없는 일이거든요.

☎ 손석희 :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인가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기구를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해야되거든요. 결국에 그 기구가 수사와 기소까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현재의 검찰이 할 것이냐 특별검사가 할 것이 냐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해야된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견해이고 특별검사가 수사나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기구가 할 일이라는 게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로다가 공개범위를 정해버리면 훨씬 더 객관성이거나 또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설치를 뺀 특별법 제정을 갖다 특검법과 함께 한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당의 견해들도 포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특검법도 해 가지고 특검도 실시하고 특검의 수사를 돕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궁극적으로 공소는 수사나 기소는 특별검사가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당 5색이라 해 가지고 각 당의 견해가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일견 보입니다만 실제 공통분모는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보면 특검을 하자는 쪽이 절반 이상이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돌파하자는 것도 절반이상이고 그래서 지금 공통분모를 최대한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일괄타결이 가능하고,

☎ 손석희 :그런데 아침에 제가 잠깐 보도를 보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특검을 주장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쪽으로 선회했다 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민주노동당 쪽에서 민주당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는 없으신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회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과 특검법을 둘 다 추진하자는 게 바로 최근의 방안입니다.

☎ 손석희 :민주당의 안이라는 말씀인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민주당의 어제께까지 입장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하자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손석희 :그러면 민주당의 안도 노회찬 의원의 표현대로 특검법 플러스 특별법 마이너스 제3의 민간기구인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제3의 기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그러면 열린우리당의 안하고 그 부분은 다르지가 않네요. 물론...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열린우리당의 특별법과 민주당의 특별법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손석희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이 문제를 연 3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검법, 특별법 거기서 또 제3의 민간기구 등등 반대하고 찬성하고 등등 굉장히 얘기가 복잡하다면 복잡하다 할 수 있고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그죠? 왜 각 당이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 당이 너무 자신을 중심으로 손익계산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 손석희 :그 손익계산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손익계산의 핵심은 공개 내지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존재하는 각 당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상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 손석희 :그건 결국 도청테이프 내용으로 귀결되는 거죠?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불법으로 도굴돼도 문화재는 문화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와 연관된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 손석희 :그런데 아무튼 한나라당과의 이견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보자면,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우선 내일까지 최대한 좁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각자 제출할 것이고 제출하더라도 다시 이걸 갖다 논의하고 이제는 특별법 따로 찬반을 가르고 특검법 따로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이 둘 다를 놓고서 일괄타결 보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가야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각 당의 지도부가 이제까지 취한 입장들을 보면 공식 당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 당의 지도부가 취한 입장들을 보면 굉장히 일괄타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각 당 내부에 복잡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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