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국민행복기금' 자격완화, 채권인계의무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연체자로 신청자격 완화

- 협약 미가입 금융사라도 건별 채권 인계 의무화

- 소송진행중인 채권, 과거 채무조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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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3-07-02 15:28
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신청자격의 완화, 채권인계의 의무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서민 신용회복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빚으로 신음하는 대다수 금융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과다채무 해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완화, 협약 비가입 채권사의 건별 채권 인수 강제성 부여하고 지원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현재까지 운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융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완화, 채무인계 의무화, 지원대상확대 등 세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신청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연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연체(2013.2.28 기준)된 채무자를 지원하여 대상자가 적으므로 연체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공적 성격의 구제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일 이상90일 이내)이나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보다 더 길다.

둘째, 금융사의 채권 인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건 별로 채권인도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채권 추심회사에 양도하여 채무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247사 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협약 미가입으로 채무자가 신청을 하여도 거절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셋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급명령이나 유체동산 소송자들도 포함시키고, 제외되는 과거채무조정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할 재산이 없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해야 한다. 채무자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과거에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고도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생활고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은 물론 원금 및 이자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공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현재의 국민행복기금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협약 비가입 금융사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시 건별로 채권 인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들이 빚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끔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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