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 이경재 위원장, “민족 동질성 회복 위해 방송과 통신이 앞장서야”
이날 위촉(임명)된 위원은 방송통신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민간부문과 정부 관계자 총 18명이며 임기는 2년(‘13.5.27~’15.5.26)이다.
민간 전문가에는 유필계 LGU+ CR 전략실장,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김철완 KISDI 선임연구원,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장석 MBC 경영기획본부장, 유환식 SBS 기획실장, 서홍석 KT 대외협력실 부사장, 정회경 한국정보통신학회 회장, 이호규 동국대 신방과 교수, 박찬욱 KBS 보도국 북한부장, 김형준 KT SkyLife 부사장이 위촉되었다.
정부 관계자로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교추위 위원장)을 비롯, 오남석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김선옥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점준 민주평통사무처기획조정관 등이 위원으로 포함되었다.
교추위는 (舊)방송위 산하 특별기구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가 설치(’01.6)되었다가 법정기구로 격상(‘05.8)되었고,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로 확대 개편(’11.5)되었다.
교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통일 후를 대비한 중장기적 비전을 그려나가는 데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란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과 통신 전문가분들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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