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제재방안 다양화로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7월 8일 군납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 ‘과징금 부과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3.7.1

군수업체가 군수품 조달 시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종료 이후 입찰참여 시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군수품의 특성상 군수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없어지거나, 단수업체만 남게 되어 소요군은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경우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여제도’는 부정당 제재사유에 따라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징금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을 위반 한 계약 건은 과징금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해제 : 계약의 원천적 무효, * 해지 : 해지시점부로 납품중단, 금액 정산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제도’ 등 부정당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업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 이선묵)은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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