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특별교육과정 개설
이번 특별교육과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IRB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9.30까지 설치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설치(500만원) 또는 미등록(200만원)시 과태료 처분
위원장 교육은 3개 코스 20시간(총 6차), 행정간사 교육은 3개 코스 40시간(총 10차)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고, 기본이론부터 실무지침 설명, 실습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은 7.10∼7.31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 ’13년에 한해 교육비(점심 제공)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IRB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향후 IRB 평가·인증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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