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은 재산세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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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3-07-09 10:21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31만 건 63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은행 방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부과의 특징은 주택분 연세액(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부천시가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모두 약 31만 건, 632억 원이다. 지난해 거둔 액수에 약 5.2%인 3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분 연세액 기준이 증가해 이번에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연세액부과대상자는 약 10만 건의 모두 70여 억 원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방식인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세정과 권진만 과장은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부과대상자가 늘어나 7월 연납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세금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여 문의 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혹은 각 구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원미구 세무2과(032-625-5311~4, 032-625-5321~3), 소사구 세무과(032-625-6311~3), 오정구 세무과(032-625-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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