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화학공장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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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3-07-09 13:45
인천--(뉴스와이어)--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화학공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7월 9일(오전11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역량 결집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는 2,334명으로 지난해에만 8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흡’, ‘안전조치미비’, ‘작업안전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화재·폭발 사고원인조사’,‘사고예방교육’,‘사고사례연구’, 관련 사업장에 대한‘안전진단’ 등의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7월 4일에 한국안전학회, 대한설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학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학계 전문가들과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 정전사고에 대한 예방 매뉴얼을 최근 제작, 보급했다.

화학공장의 경우, 불시에 정전이 발생하면 위험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고, 펌프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해·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정전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정전 유형별 위험감소 대책’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법을 제시한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으로는 펌프의 불시 작동,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 환기설비의 작동불능 등을 들고 있으며, 예방법으로는 사전에 위험요소별 등급을 결정하고, 정전 시 주요장치별 비상조치계획 설정, 비상발전기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강조했다.

공단은 관련 매뉴얼을 전국의 화학공장 및 화재, 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자료 제공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등은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업장이나 주민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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