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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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7-09 16:5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제27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사항 2건이 상정되었다.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

이 중 적격 판정된 7개의 법인(교통안전공단,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주), (주)넷케이티아이, (주)예공, (주)아이온뱅크, (주)케이엘네트웍스)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금주 중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나.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건

영어 방송으로 허가된 수도권, 부산, 광주 영어FM에 대하여 영어 외 외국어 방송의 허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확대,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국어방송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다국어방송 허용에 따른 청취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국어방송 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토록 하고 청취자위원회에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청취자 보호방안 등을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과한다.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포항 FM방송국 허가 신청(‘12.12.4)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신규 방송국 허가임을 감안하여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신규 방송국 설립에 따른 청취자 보호, 경영효율성 제고, 지역성 구현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보고안건>

가. 성인채널 무단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성인채널 무단 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종합편성·보도전문 PP가 ’13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여부 등 ’12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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