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제도화 나서…방송법과 IPTV법 비대칭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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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7-11 11:47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법체계가 이원화(二元化)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어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 △동일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상이한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차관급)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Rule)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향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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