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사건 특검법 등에 대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서울--(뉴스와이어)--도청 녹음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도 특검에 맡기자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도청 녹음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도 특검이 판단하도록 특검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도청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그것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삼는것도 금지하는 현행법의 제약을 회피할 수는 있겠으나 특검이 공개대상과 수사대상을 함께 결정함으로써 자의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검이 수사의 매우 중요한 기밀을 스스로 누설하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제2조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1호(김영삼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불법 도·감청 조직의 설치·운영 실태, 도·감청 대상과 범위 등 불법 도·감청의 실상 및 불법 도·감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대상이 아님.

제2호(제1호의 각종 불법 도·감청 조직 및 자료 등의 김영삼정부 이후 정부 이전과정에서의 인수·인계 사항 및 관련조치 사항 등)→인수·인계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바뀐 데 따른 것뿐이므로 범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사대상이 되지 못함.

제3호(제1호의 각종 불법 도·감청을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유통시킨 과정 및 조작 은폐 의혹 등)→수사대상으로 인정됨. 다만 수사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특히 조작·은폐 의혹은 자료·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수사함이 타당함.

제4호(김영삼정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조직의 설치·운영 및 불법 도·감청 여부 확인과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수사대상이 되지 못함.

제5호(제1호 내지 제4호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 등)→현 단계에서의 수사는 불법도청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테이프 등 자료의 적법한 공개 이후에 고려되는 것이 타당함.

민노당의 특검법안(제2조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1호(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김영삼정부 당시 이른바 ‘미림팀’ 등 각종 도·감청 조직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진행된 불법 도·감청 사건 등)→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대상이 아님.

제2호(제1호의 참여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활용해 이루어진 김영삼정부 당시의 청와대 안기부 등 국가기관 및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등의 각종 불법 행위 등)→어떤 단서나 구체적 의혹도 제기된 바 없음.

제3호(김대중정부 당시 천용택-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감청 조직에 대한 해체와 불법 도·감청 자료의 보존, 유출, 폐기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조직의 해체, 자료의 보존이나 폐기는 범죄가 될 수 없음. 다만 유출은 범죄가 되므로 수사대상으로 인정됨.

제4호(김대중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조직에 대한 해체 이후 국가정보원 전 직원 공운영 등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유출 및 불법 도·감청 자료를 근거로 한 기업과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거래 의혹 등)→수사대상으로 인정됨.

제5호(김대중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진행 등에 대한 의혹사건 등)→어떤 단서도 의혹도 제기된 바 없음.

제6~16호(최근 보도된 녹음 테이프에 포함된 사건들)→녹음 테이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공개된 이후에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녹음테이프 공개 문제에 대하여

고육지책으로서 한시적 특별법에 의거, 민간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되 그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봄(2005. 8. 3. 이낙연 발표).

⑴2005년 검찰이 압수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추천한 3명씩,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⑵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는 위윈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한다.
⑶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①저명인사의 범죄단서가 되는 발언 ②정경유착 ③권언유착 ④경언유착 ⑤기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⑷그러나 ①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②인간관계 성관계 등 사생활 ③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는 개인적 대화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⑸위원회 위원과 종사자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하는 벌칙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한다.

결론

⑴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①김영삼정부 당시 국가 안전기획부 내에 설치된 ‘미림팀’의 불법 감청, 대화의 녹음, 청취 및 보고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테이프, 녹취록, 녹취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와 그 내용이 되는 정보를 유출, 공개 또는 누설한 행위
②김대중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미림팀’ 해체 이후 미림팀장 공운영 등이 행한 불법 도·감청 자료의 유출 및 불법으로 감청, 녹음 또는 청취한 자료를 근거로 기업과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 행한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

⑵녹음 테이프의 내용에 포함된 각종 범죄 단서의 수사는 녹음 테이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이후에 별도의 특검에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됨.

⑶녹음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는 한시적 특별법에 의한 민간 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하되 그 특별법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의 기준과 비밀엄수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해야 함.

⑷지금도 불법 도 · 감청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을 특정해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005년 8월 4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02-784-700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