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대출이자 변동금리를 고정시켜 이자 편취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필요”

- 가산금리 조작해 부당 편취한 이자는 되돌려 줘야

- 다른 대출소비자 적용이율 확인하고 이자율 높으면 인하 요구 필요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3-07-14 16:00
서울--(뉴스와이어)--MG새마을금고가 대출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가산금리를 조작해서 변동금리를 고정시켜 많은 이자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가산금리를 조작해서 높게 고정시켜 5년간 높은 이자를 받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편취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의 비전문성과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배임행위이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행위이다.

새마을금고 외형은 2012년 말 현재 1,410개로 회원수는 1,693만 명이며, 자산은 104조8천억 원이 넘어 외환은행(99조)보다 크고 하나은행(151조) 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대형 시중은행에 견줄 만한 8위의 자산규모이다.

MG새마을금고의 변동기준금리를 고정한 피해사례로 A 모씨는 2007.12월 성남 소재 B새마을금고에 소유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대출기간 10년, 만기일시상환, 분기 변동금리로 연 8.7%인 가계 대출 108백만 원을 대출받아 2008.7.9 가산금리 0.3%P 인상 2013.6.20까지 5년간 연 9.0%으로 이자를 납부했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2013.6.21 가산금리를 3.0%P를 감면하여 연 6.0%로 낮춰 주었다.

이 사례의 대출 기준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 연동금리로 평균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하여 분기별(3개월)로 변동하지만, A모씨가 대출 받은 후 상기 표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번의 변동이 있었고 변동폭이 최대 3.25% (5.25-2.0)이며, ’08.12.11이래 한은 기준금리는 3.25%P 이하로 대출 받을 때보다 최소 1.75%P 낮지만 대출 기준금리는 6.0%으로 고정되어 연 9.0% 의 고금리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는 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고, 금리조작도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임.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시키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금리 인위적 관리, 상호견제 기능이 없는 업무분장, 주먹구구식 전산시스템 운영,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 형식적인 내부통제, 부실한 감독감시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으나, 감사는 물론 관리 감독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관리 감독 및 감사체계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갖춰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감독 감사기능을 일원화시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감독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사에 상품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금리, 신용 등 정보제공 요구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납입한 대출이자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소비자는 금소연(1688-1140, kicforg@gmail.com)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MG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사 이지만, 금리를 조작하여 부당이자를 편취한 것은 불공정한 금융 약탈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금리체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서민을 위한 금융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사)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