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 브리핑
[의결안건]
가. ㈜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광주방송이 노고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을 요청함(‘13.5.24)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분석 실시 결과 등을 참조하여 재허가 조건 변경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주)광주방송의 노고단 보조국을 90W로 구축할 경우 △허가대상 권역의 방송면적률이 36.26% → 63.35%로 확대되고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이 없는 점 △’10.11월 재허가 조건인 총 5개 지상파DMB 보조국 중 4개를 구축 완료한 점 △광고시장 위축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민영 방송사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력 변경을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노고단 보조국 구축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발주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축시한을 ’13.12월까지 연장하도록 재허가 조건 변경을 의결함
* 재허가조건 변경: 노고단 방송보조국에 대해 출력변경(1∼2㎾ → 90W) 및 구축기한 연장(’13.6 → ’13.12) 요청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한 결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현재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단체이며, 전문성을 갖춘 (사)한국ABC협회로 지정을 의결함 다만, 지정기간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지정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심의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문화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주의’ 제재조치 처분('13.7.12)을 받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대해 재심청구를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13.7.16)하여 심의한 결과, 고지방송을 이행 시, 재심에서 원심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손상된 공신력은 원상 회복이 곤란한 점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 결정시까지 고지방송을 보류하는 MBC의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함
* 제재조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벤트와 구단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업체 제품(7even : 2013 프로야구 공식스폰서인 한국야쿠르트의 제품)을 양손에 쥐고 있는 여성관중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함
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13.1.8~3.13일과 ‘13.4.22~5.7일 기간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13.5.8~7.4)를 실시함
그 결과, 이통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통 3사에 총 669.6억원(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의 과징금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13.7.2)에 따라 후속조치로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주체 세분화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분담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고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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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02-2110-1420)
미디어기반정책과 박동주 과장(02-2110-1460)
방송기반총괄과 김동철 과장(02-2110-1260)
통신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02-2110-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