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가든파크유동화전문(유)의 제1-1회 선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A-(sf)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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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13-07-18 15:4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7월 18자로 가든파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가 발행하는 제1-1회 선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AA-(sf)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아스트로개발(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2013년 7월 2일 흥국화재해상보험㈜(170억원), 농협손해보험㈜(170억원) 및 대신증권㈜(320억원)(이하 ‘대주’)는 차주에게 총 64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신증권㈜은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2013년 7월 18일에 양도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

유동화대상 대출채권은 차주에 대한 320억원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은 2016년 10월 2일(다만,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3년 10월 2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되며, 2015년 10월 2일부터 임의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주와 차주의 합의에 의해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발행 예정인 유동화증권은 제1-1회 선순위사채 1종으로 만기일은 2016년 10월 2일이다. 다만, 대출채권이 임의 조기상환되거나 사업 및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즉시 유동화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유동화를 위해 대신증권㈜는 지급보증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차주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또한 인수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시 대신증권㈜이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전부 이행하고도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금액이 있는 경우 사채인수인 및 자산관리자인 대신증권㈜은 기 수령한 사채인수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기평은 금번 신용등급의 주요 평정요인으로 대신증권㈜의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대신증권㈜의 사채인수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반환의무 등이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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