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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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미디어
2005-08-05 10:59
파주--(뉴스와이어)--특수인쇄 전문업체인 케이디미디어(대표 신호인)는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 인쇄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서울보증보험(대표 정기홍)과 관련 협약서를 4일 체결했다.

케이디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연 20조 규모(권면금액 기준, 업계 추산)가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인쇄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하반기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인쇄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인 유가증권 발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의 특수인쇄 시설, 금고와 방화시설 등 보안시스템, 유가증권 발행 실적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품용 상품권’이란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그 동안 유통상 무질서로 인해 사행성 문제 및 고객 혼란 등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발행업체와 인쇄업체 관리 및 지급보증을 하면서 상품권 소지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번 경품용 상품권 및 인쇄업체 지정을 통해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소지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발행사들의 난립으로 인해 위변조 방지 기술이나 보안 등의 관리가 어려운 영세 인쇄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인쇄해 고객이나 게임장의 손실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케이디미디어 개요
케이디미디어는 1999년 설립, 국내 유일의 추첨식 복권 인쇄 및 상품권, 입장권 등의 특수 인쇄를 캐시카우로 하며 DVD, BD유통 등을 통해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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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미디어 홍보담당 차주엽 과장 011-9715-9208 031-955-717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