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체납세 정산 서비스 시행

- 대금지급 제도 개선으로 체납 업체 자금난 해소 기대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월 1일부터 납품대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는 ‘체납세 정산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계약자상대자가 납품계약 이행을 완료했더라도 세금이 체납된 경우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금이 완납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받을 대금이 체납세보다 많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세금완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예) 납품대금 10억, 체납세액 1억 → 대금수령 불가

그로 인해 일부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고이율의 사채를 융통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대금을 수령해야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체납세 정산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체납세 정산서비스’는 우선 세금을 체납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청구시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해당팀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과세관청인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납세를 정산해 주고 나머지 잔액을 계약자에게 입금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이 체납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납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와 조세행정의 건전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관리본부 회계팀장(서기관 전규일)은 “체납세액 정산서비스 제도의 시행에 따라 향후 체납으로 인해 대금수령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부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전규일
02-207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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