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결과 발표
- 7월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금연합동단속 결과
* 단속기간: 7.1~7.19/ 단속대상: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 단속인원: 2,700명, 연인원 16,000여 명 - 복지부(78명), 각시도 및 자치단체 직원(2,382명), 관련협회 등(240명)
* 점검사항: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정부·지자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7.1~7.19. 3주간, 오후4시~밤10시) 결과,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및 위반자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다.
* 단속결과
- 금연구역표시위반 과태료부과 10건(부과금액 16,150천원), 주의·시정 3,238건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부과 663건(부과금액 64,590천원), 주의·시정 1,452건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6.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조치하였다.
* PC방 흡연 위반자 25건(부과금액 2,500천원)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14.1.1.부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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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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