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권력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샅샅이 불법도청을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고 무서운 일이다.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 거대한 국가권력의 음모 아래 한순간의 음모로 웃음거리로 때로는 모종의 거래수단으로 돌변했을 것이다.
국정원은 불법도청이 2002년 3월에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나 김기삼씨는 그 담당기관이 과학보안국이 해체시점인 10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발표 역시 ‘현정권의 의도’를 포장지로 허겁지겁 싸서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또한번 국민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또한 법으로 그 기준을 삼는 법치국가로서 ‘정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이 감히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가공할 만한 빅 브라더의 존재가 과연 이 노무현 참여정부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더 많은 X파일을 여는 것도 아니다.
옛 안기부관계자들이 ‘오싹 소름이 끼친다’며 언론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의 총체적 실체부터 파헤치는 일이다.
2005.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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