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위한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 절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관보·방통위 홈페이지·재허가 대상 방송국 등을 통한 고지 방법을 개선하여 방송사·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고지 실적(1일 2회이상 TV·라디오 고지)을 재허가 심사평가에 반영하여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 시청자 의견청취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자 의견청취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국 운영,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이 평소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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