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월 7일 군수품 품질인증에 대한 중복 심사로 발생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업체가 국방품질마크 (이하 DQ마크)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 DQ : Defense Quality

‘DQ마크 인증’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우수 방산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다.

‘D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 및 포장에 DQ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우선지원,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연습용 수류탄을 제작한 한국 CNO테크 등 8개 업체, 16개 품목이 DQ마크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군수품 품질안정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과 평가항목이 일부 비슷하여 중복심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인증 심사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규격 보유 품목으로 한정시켜 인증을 원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DQ마크 인증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DQ마크 인증을 신청할 경우 DQ마크 인증심사 절차 중 공장심사 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공인시험기관성적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심사 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해 업체의 심사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또한 인증 심사 대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규격 보유 품목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군수품으로 확대하였고 국방규격이 아닌 업체 자체의 규격을 갖고 있는 업체도 DQ마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DQ마크 인증 참여 기준을 확대시켰다.

방위사업청의 금번 제도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의 일환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방산 제품이 DQ마크를 획득함으로서 인지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분야 중소·중견 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변경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정재운
02-207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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