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배출업소 단속결과, 지자체 무관심 여전
- 점검대상 사업장 4만5918곳 중 1만5725곳 점검, 점검률 34.2%로 2012년 상반기 보다 4.5%감소
- 적발률은 9.1%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5,725곳을 단속했다.
이는 38.7%를 기록한 2012년 상반기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반해 경기 양주시·평택시·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업장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업소를 3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함
적발률은 9.1%로 상반기 1만 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6.8%에 비해 2.3%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군·구 중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 상반기에 15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함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을 위해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과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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