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단회의 결과 브리핑
일부에서 보도된 것처럼 ‘반발’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재검토한 것이다. 마치 기자가 97년 이전의 사실을 취재해 기사를 썼으나, 그 후에 98년 이후의 것이 새로 나왔다면 기사를 다시 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사의 주체;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긴다. 다만 수사대상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도청행위는 물론이고, 도청된 내용에서도 위법사실이 있을 때는 수사하는 것이 옳다. 도청결과의 유출 누설 공개 거래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2)테이프 공개여부와 특별법; 테이프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97년 이전에 도청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테이프가 274개 나왔으나, 그 이후에도 도감청이 계속됐다고 국정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98년 이후의 도감청 결과는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것은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공개할래야 할 수 없는데, 97년 이전의 것만 가지고 공개여부를 논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도감청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도 필요 없게 됐다.
그 대신에 특검이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결과 발표의 일환으로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언급할 수는 있다고 본다.
(3)법적 책임; 불법도청에 관여한 사람들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청 내용에 등장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4)현재의 도청여부; 지금도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이번 파동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현재의 도청 여부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5)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원을 축소하자든가 해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6)야 4당 원내부대표 회담; 이상의 대표단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상열 원내부대표가 오늘 야4당 원내부대표 회담에 참석해 논의할 것이다.
2005년 8월 8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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