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법 제정(안) 당정협의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06년 1월 1일 개청예정인 「방위사업청」 업무수행의 모법이 되는 방위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8월 8일 열린 우리당과 실시하였다.

김성곤 제 2정조위원장 주재 하에 실시한 당·정 협의에서 열린 우리당에서는 유재건 국방위원장, 안영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국방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정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간 방위사업과 관련된 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수품 관리법」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의 핵심분야에 해당하는 소요결정, 연구개발, 국외도입 등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이 국방부 훈령(획득관리규정 및 기획관리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방위사업의 대국민 신뢰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본문 9장 65조 부칙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사업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 등 방위사업 수행의 4대 혁신목표를 중점으로 담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입법예고(‘05. 7. 14~8. 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8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9월중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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