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률조사단, “법적 근거 없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핵폐기장 추진은 위법행위”
이번 감사청구는 ▶법적 근거 없는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한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정당한 국가정책집행인지 여부 ▶국가정책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하게 하는 것이 현행 주민투표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 ▶산자부의 단독업무로 인해 핵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업무가 독점되는 문제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출범한지 3개월만에 부지적합성에 대한 심사·평가,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후보부지 선정방식 등 단순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이미 후보부지 선정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 행위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번 부지선정 절차에 포함된 주민투표 역시 자문형 주민투표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 주민투표로 변질되면서 사전 불법 투표운동 조장과 공무원법,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집행업무가 산자부의 단독 업무로 추진되면서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과 권한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간법률조사단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핵폐기장 일정을 철회할 것과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국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05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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