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의료사고에 대한 허와 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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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08-23 18:26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대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본다.

사회안전방송 이형기PD는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에서 오히려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광룡 변호사는 “병원 측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며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병원 측 과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환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재판 중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 등 진료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도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환자가 수시로 개인의 진료 기록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이 차후 의료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23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 출연: 하광룡, 정영지
*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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