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납유류 입찰 담합 손해배상금 1355억 국고 환수 결정

서울--(뉴스와이어)--1998~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5개 정유사(現 4개 정유사)의 사전담합으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게 되었다.

*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이번 사건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되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現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現 방위사업청)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끈질긴 소송 끝에 정유사의 입찰 담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등이 없어 법원은 판결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위사업청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여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권고결정은 담합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시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변호인을 복수로 지정하여 총력전을 펼친 대기업을 상대로 1천 300억대가 넘는 배상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방위사업청의 투철한 책임의식과 법무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낭비된 예산은 반드시 회수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국방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 김혁중
02-207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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