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및 향후 노사관계 대책 제안
배의원은 “정부가 오로지 ‘긴급조정’으로 노사를 압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을뿐더러, 국가가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취해야할 최소한의 책무도 방기한 탓에 국민의 피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현행법의 조정제도는 “이미 노사간 신뢰와 합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조정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실상 파업을 합리화시키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파업으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기에도 역부족이며,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서 ‘서울모델’과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일상적인 협의기구를 두는 중층적 조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노사분규에 의해 국민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권익이 침해될 사태가 예상되면,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대체수단을 확보할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야함을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사업장은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그간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거나, 노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첨예한 노동관계법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담보되지 못한 탓도 크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와 같은 위상의 ‘21세기 노동관계법개혁특위’를 두어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관계 법제화 논의를 위한 틀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영자 노사관계 조정능력을 인사에 반영, 파업하지 않는 사업장을 지원할 가칭 노사안정기금 조성, 공익적 사업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 조치,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참고자료]아시아나항공 노사분규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서
2005. 8. 8(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배일도
1. 들어가는 말
사람 관계에서 타인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지만 문제는 그 둘이 어긋나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경우인데 보통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노사도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설득이나 강제력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때나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상대의 이익이나 보편적 이익으로 위장하고 싶을 때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갈등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사회가 협력 또는 공존을 하는 것이 각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마련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본 의원은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각자에게 유익한지를 밝히고 발전적 노사관계의 조건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문제의 해결점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2. 아시아나항공 노사분규는 예견된 것이기에 정부의 반성과 새로운 대책 없이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인 피해’는 매년 반복된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노사분규로 ‘국민 불편과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고 하였다.
사실이다. 과연 지금 벌어진 ‘국민적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참고 자료]
분규 18일째를 맞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8.7일까지 직간접적인 예상 손실액이 3,530억원, 여객 및 운송 차질, 관광수입 급감, 국가신인도 타격 등 후유증 심각 예상
< 아시아나항공 파업 피해 현황 >
구 분/7.17~29/7.30~8.7/계
아시아나 매출손실840억원/1,170억원 /2,010억원
여행·화물업체 매출손실590억원/930억원/1,520억원
여객수22만 명/23만 명/45만 명
화 물1만8천 톤/2만 톤/3만8천 톤
※ 제주도 관광 산업 피해(조선일보,2005.8.4일자)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 관광객 12%감소, 결항 제주노선 216편
직접적 손실액 80억(제주관광협회 추산)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0. 6.7 이었고, 대법원 판결로 합법노조가 된 것도 지금부터 10개월 전인 2004년 11월이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금년 1.21부터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6월3일 조정신청을 하였다. 30여 차례의 교섭에도 진전이 없자 6월 22일부터 3일간 파업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0% 이상이 파업할 것을 결정하고 7월17일 파업을 하였다.
또한 동종 업종인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이미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파업이 가져올 파장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외국의 예로 보나 국내 대항항공의 예로 보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파업과 파업으로 비롯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인 피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사교섭 후 당사자의 ‘설득과 자율적 타결 촉구’ 말고 이번 아시아나 노사 분규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민 불편과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지 말해 달라.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대체수송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제43조가 파업에 따른 채용이나 대체인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인 아시아나항공사 측이 직접 채용을 하거나 대체인력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공공사업분야의 파업 시 해결시점까지 정부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참고]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설립 이후 과정
□ ‘00. 6. 7 : 조종사노조창립
□ ‘00. 6. : 노동부(남부지방사무소) 설립신고서 반려
□ ‘00. 6. : 합법성 문제로 재판 진행
□ ‘04. 11. 12: 대법원 조종사노조 합법성 인정
□ ‘05. 1. 21: 04년 단체교섭 시작(30여 차례 교섭)
□ ‘05. 6. 3 : 조정신청(6. 28 조정중지)
□ ‘05. 6. 28: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2.1%)
□ ‘05. 7. 6 : 1일 파업 후 업무복귀
□ ‘05. 7. 17 : 전면파업
3. 노동부와 현행 노동법이 오히려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서울모델’같은 중층적이고 효율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호소하였고 당사자와 국민 모두도 자율적 타결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는 자율타결을 하지 못하였다. 노동부는 그 이유를 ‘노사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오로지 노사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 결함이나, 정부의 책무 방기 등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의견이 불일치했을 경우 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단선적인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정전치주의로 이용하는 사적조정 또는 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조정은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협에 있을 때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노조는 현행 조정제도를 파업하기 전에 거치는 요식행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형식적 조정일 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에 노사는 조정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파국으로 치닫는 게 현실이다. 노사간 교섭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층적 교섭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동의하는가?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단체행동을 준비할 지경이 되면 노사는 이미 상호신뢰가 깨진 상태이며, 이 상화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사실상 어렵다. 조정이 파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이 되도록 그 대안으로서 서울모델과 같은 중층 교섭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여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93조[벌칙] 500만 원 이하)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49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노사간에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쟁의행위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함.
◆노동조합의 보호: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4조(폭력이나 파괴행위 이외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적용), 제8조(조세의 면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4. 긴급조정이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공존의 노사관계가 되지 않는다. 폐지가 대안이다.
병원사업 부문은 국가가 직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지난번 보건의료노조 쟁의도 정부가 직권중재로 마무리하였고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조합이 반발했고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는 사측이 반발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본의원이 몸을 담았던 서울지하철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198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9번의 크고 작은 파업을 하였고 작년에도 파업으로 구속과 해고가 발생했다. 그래도 장관은 ‘긴급조정’이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또는 직권중재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제 ‘긴급조정 발동이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재재정을 한다는 것은 파업으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이미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끼친 뒤의 사후적인 수습책이 아니겠는가? 차제에 미봉책에 불과한 긴급조정이나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폐지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제45조(조정의 전치)
▶제49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노사간에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쟁의행위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함.
▶제52조(사적 조정·중재)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조정 중재는 단협과 동일한 효력 발생.
▶제53조(조정의 개시)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한 때
▶제60조(조정안의 작성)조정안의 작성 후 권고 및 공표, 신문 방송에 보도 그러나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의 종료 선언.
▶제62조(중재의 개시)1.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위원장의 결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단협과 동일, 소송에 의한 효력중지 금지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963년 도입-30일간 쟁의행위 중지
※긴급 조정의 사례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 중공업)의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 40일간 계속됐을 때 두 번째로 발동
5. 파업을 하면 유리한데 누가 파업을 하지 않겠는가? 이익 추구과정에서 타인이 입은 피해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항공 산업도 그렇고 얼마 전 중재재정을 내린 바 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그러하다. 파업하기 전보다 파업한 이후 대체로 사측은 더 많은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재재정안도 그러하다.
그런데 누가 갈등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측도 끝까지 버티면 공권력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 누가 성실히 교섭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신경을 쓰겠는가?
공공부분의 노사갈등으로 발생하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전체에 전가되고 있다. 이제 와서 긴급조정권으로 파업이 중단된다 해도 이렇게 전가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에 대하여 파업시 정부가 해당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기관에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 (※ 무노동 무임금에 의한 미지급 임금 부분 등)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6. 법ㆍ제도 검토 대안
정부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사자율 원칙’이니 ‘법에 의한 엄중 대처’ 또는 긴급조정이나 직권중재 같은 구시대의 강제적 해결방식 제시한다. 실질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 책임의 원칙’ 과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의 예방 및 국민생활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1) 긴급조정 및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직권중재 제도 폐지
앞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긴급조정 및 직권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갈등이 파업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있는가?
(2) 중층적 교섭구조 확보 (예: 서울모델)
현행 조정제도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었다. 사안이 발생할 때 단발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일반 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안에 조정은커녕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또한 조정이 파업의 합리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파업이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공공부분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쌍방의 신뢰를 받는 일상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함. 일상적으로 노사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기타 일반 사업장의 경우 조정기간을 대폭 늘일 필요가 있다. 독일 금속노동조합의 경우 노사간에 교섭이 결렬되면 최소 6주동안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 사업장에서 조정전치 제도를 보다 유효성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최소업무 유지의무’도입
파업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정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입법 또는 기관장의 조치로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부분에서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법률로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4) 정부가 대체수단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 부분에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즉각 대체인력, 대체수단을 확보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노동관계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과 무관한 국가적 책무)
이러한 국가의 대체업무 수행비용으로 해당 공공기관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적용에 의해 지급치 아니한 임금부분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6) 공공기관의 경영자 노사관계 조정능력을 인사에 반영
노사관계 책임자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노사합의 또는 파행적 노사관계 등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구 별도 구성
(7) 파업하지 않는 사업장을 지원할 가칭 노사안정기금 조성
(8) 공익적 사업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 조치
(9) ‘21세기 노동관계법개혁특위’ 설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같은 위상의 국회내 노동관계법개혁특위 설치
그간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듯이,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상 정부 주도 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를 확대 발전시키기보다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첨예화하고 갈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또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한시적으로 국회 차원의 ‘21세기 노동관계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법제화 논의에서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당사자들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총체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이나 장기적인 로드맵 추진 방안은 ‘신경제사회국민위원회’와 같은 국민적 참여를 보장하는 범국민기구에서 다루도록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연락처
환경노동위원회(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배일도의원실 02-784-2375/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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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