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는 8월 26일 수요자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제도인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군의 기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가지 품목에 대해 복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기존에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 받기 위해 저가로 입찰에 참여해 불량급식을 납품하게되는 폐해를 차단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군에 납품하는 물자·급식류의 주고객인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를 충족하고 고품질의 물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관계기관 협의 후 14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통해 향후 군수조달의 획기적 계약체계 발전과 더불어 군 전력운영 유지의 핵심적 제도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번 착수보고에서도 소요군(육군)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요군과의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방위사업청 실정에 맞게 개선할 계약제도로, 구체화 연구를 통해 군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납품케 함으로써, 사용자인 각 군의 입장에서 만족도 높은 품목이 조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한신솔루션’에서 수행하며, 소요군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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