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체조직 공적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기증자 등록제도·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 확대 설치)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병원 중에서 지정) 등이 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통합 관리를 위한 공적 기관 및 제도 마련으로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증자 등록제도·기증관리 전산시스템: 기증 홍보·상담, 기증 불가 조직 차단 및 부적합 조직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 가능
*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일반 병원, 병원조직은행, 심평원 등과 협력하여 잠재 기증자(사망 임박자) 발굴 및 기증자 병력 정보 확인 등으로 기증 지원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기증자 등록제도, 기증관리시스템 운영, 조직의 공정 분배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관리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3.5, 오제세 의원 발의)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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