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모든 것 알아본다
- 폭력으로 얼룩진 참혹한 시위 현장, 그 해결책은?
하광룡 변호사는 “헌법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광룡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며 “대다수 사람들은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반드시 평화적인 시위 및 집회 일 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불법시위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집에 찾아온 손님이 주인집의 애완동물을 괴롭히다 물려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www.safetv.co.kr [以上]
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http://blog.naver.com/safetv
http://cafe.naver.com/safetv
http://twitter.com/safe_tv
http://www.safenews.co.kr
웹사이트: http://www.safetv.co.kr
연락처
사회안전방송
홍보담당 김미정
070-8115-911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