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의 ING생명 인수, 금융위 불승인해야

- 금융위, “차액 남기고, 먹고 튀는” 사모펀드에 인수 승인 말아야

- 투기성 자금, 초장기 생명보험 경영에 부적합 해

- 분식회계 등으로 이익 챙긴 후 먹튀, 소비자만 피해 봐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3-09-02 14:55
서울--(뉴스와이어)--투기성 ‘먹튀’ 자금인 사모펀드가 ING생명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생보사를 인수 후 차액만 남기고 되팔아,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명 ‘먹고 튀는’ 사모펀드에는 금융위가 인수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성 자본이 장기성 생명보험의 경영에 부적합하고, 재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이 목적으로 보험사 대주주요건에 부적합하므로 금융위원회는 불승인해야 마땅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생명보험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계약자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ING생명과 계약을 체결한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모펀드(PEF)로 보험계약자 이익 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것이다. 결국 ING생명 계약자에게 피해만을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자는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사모펀드(PEF)와 같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MBK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주주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인수 승인을 거부하여 보험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생명보험 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숭고한 가족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ING생명을 사모펀드의 MBK파트너스가 인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사모펀드(PEF)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에 이익을 챙기는 자금이다. 이러한 투기성 단기자금이 초장기 생명보험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금의 성격과 주인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같은 투기성 자금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여 단기적으로 가치를 높인 뒤 재 매각하여 이익을 챙긴 뒤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ING생명을 정상화시켜 우량한 회사로 발전 시키기는 커녕,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 모든 피해는 ING생명 보험계약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KDB(전 금호) 생명(칸서스)이나 동양생명(보고펀드)이 생명보험사로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새주인을 찾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고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할 새로운 주인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은 절대로 안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IMF때 외국 사모펀드의 일명 “먹튀” 작전에 의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 투기자금에게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 이번 ING생명 매각은 보험업법의 대주주 요건상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격에 미흡하고, 선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 경영자가 아니므로 절대 매각을 승인해 주면 안 될 것이다.

190만 ING생명 보험계약자의 이름으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사)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