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 복수정답 인정

서울--(뉴스와이어)--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8월 8일, 작년 11월에 치러진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문제중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B형 72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 문제는 방수공사를 설명한 내용중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으로 발표된 ㉱항 외에 ㉯항인 “바깥방수는 수압과 무관하며, 공사시기가 본공사에 선행되어야 한다”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원회는, ㉯항에서 “바깥방수는 수압과 무관하다”라는 문장은 평균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바깥방수는 수압과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바깥방수의 공사시기는 본공사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장은, 기술적으로 바깥방수공사도 본공사 이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므로, ㉯번 및 ㉱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수험생의 불만이 그 동안 많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의 회의에서 2문제, 그리고 이번의 결정으로 1문제 등 모두 3문제에 대한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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