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해양레저시설 이용 시 이것 모르고 탔다가⋯

- 해양·수상 물놀이 사고, 제2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 레저 시설 이용 시 아직도 확인 안 하고 타니?

뉴스 제공
클럽요티
2013-09-04 10:56
서울--(뉴스와이어)--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수상레저, 해양레저시설 또는 개인적으로 수상레저와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각종 물놀이 사고 등으로 수상레저보험·해양레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미등록 레저기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레저용 요트나 보트, 카약, 카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패들보드 등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상레저 보험에 가입한 수상레저, 해양레저시설 및 개인의 실제 가입률은 저조하다.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레저기구이기 때문에 시설 측에서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상레저보험·해양레저보험을 가입해 놓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험객이 많아지는 수상레저, 해양레저 시즌을 맞아 정부 관련부처는 미등록 레저기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해양레저기구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 및 해양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큰 비용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수상레저보험·해양레저보험 무료상담 업체인 클럽요티(http://clubyachtie.com)의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체험객은 필수적으로 의무보험과 특약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수상레저·해양레저 업주들에게는 체험객들을 위해 꼭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clubyacht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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