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R&D: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9,425억원, 민간: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5억원, 민간:1,527.5억원)의 1차 지원 사업이며 보건의료기술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1.029,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03으로 측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가능해졌다.
* B/C ≥ 1.0 이상, AHP ≥ 0.5 이상 시 타당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총 10개의 의료기관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 중에서도 뛰어난 연구인력, 주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진료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창조경제 여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내부인건비 인정: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12년 2월에 개정하여 이를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연구비 사용 가능: 그동안 진료중심(시설, 건물, 의료기기 구매 등 진료 목적에 투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재부) 협의 완료
*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 추진 예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이 임상현장 중심의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신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아이디어-기술 실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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