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 브리핑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2. 18.시행)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기관의 기업체 인증심사 및 기준, 인증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민원이 많은 서비스 분야의 주요 통신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8개사)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기본계획 의결에 관한 건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 심사기준상 과락 점수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3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제도개선(사업자 범위 확대), 방송분쟁해결제도 보완(직권조정 도입),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일부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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