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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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9-05 15:2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4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금번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총 15인)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 특히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였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금일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 ’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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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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