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호, 장보고-Ⅲ 잠수함 담합 두고 ‘같은 법원 다른 판결’

- 방산업체 간 담합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내린 재판부,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 기대

- 국가 대형 무기 사업에 담합 아닌 경쟁 통한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

서울--(뉴스와이어)--방산업체들의 “장보고-Ⅲ” 잠수함 전투체계, 소나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담합을 두고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2013년 8월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방산업체들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방산업체들 간의 협약이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2부는 2013년 8월 30일 “방산업체들 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였고, 방산업체들은 사업 제안요청서 공개 전에 발주 형태를 인식하였으며, 각 입찰 별 사업자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화와 LIG넥스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공정위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그간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인해 국가의 대형 무기산업은 일부 대기업 방위산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이 사건은 그러한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만연히 나눠먹기 식으로 입찰 담합을 해온 이들 업체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그러한 행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경종을 올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국방산업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담합과 나눠먹기가 아닌, 경쟁을 통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이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이고,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장보고-Ⅲ 잠수함 전투체계, 소나체계 연구개발 사업 담합을 두고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상 방산업체와 공정위는 패소 판결에 각각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법인 강호 개요
법무법인 강호는 지난 2007년, 기술과 문화와 법을 접목하여 21세기에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로펌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3명의 변호사와 2명의 미국변호사, 그리고 1명의 회계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호사들은 각각 법학과 더불어 공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필요과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로는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기업법무, 금융, 각종 소송 및 외국법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화 서비스로써 영업비밀, 만화 변론, 기술거래, 상속/증여 플래닝, 국제 형사, 공익소송 등의 영역에서 강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강호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0-11 센트라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 82-2-598-7474, 팩스: 82-2-598-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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