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신호, 삼성가 상속소송의 쟁점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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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
2013-09-10 10:43
서울--(뉴스와이어)--상속권의 인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재산의 인정과 그 인정된 개인재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욕을 끌어올려 사회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출생으로부터의 평등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에 상속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의 기본가치관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상속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속제도는 그 인정여부가 국가 정체성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권이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인해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 그 침해를 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여기에서 ‘참침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다. 쉽게 표현하자면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에는 아예 상속인 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고, 공동상속인이지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즉, 사망한 피상속인(흔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상속을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다)에게 배우자는 없고 두 딸만 있는 경우에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두 딸의 상속분은 1/2씩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 이상의 상속을 받은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소가 가능한 기간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3년 및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하면 제소가 불가능하다.

위 민법 조항은 원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2002년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 대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특정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7년 후에 어느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했다고 하면, 이전의 조항으로는 이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현재 민법 조항으로는 상속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도과하지 않았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상속 소송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은 국내 최대재벌인 삼성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다.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CJ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삼성 창업주(故 이병철 회장)의 사망시점은 1987년으로서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과거의 민법 조항을 가지고는 이 소송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민법 조항으로는 상속시가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므로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 뿐만 아니라 상속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및 과연 문제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이 맞느냐 등의 논점이 함께 다투어지고 있으며, 1심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승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처럼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상속소송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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