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 칼럼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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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
2013-09-16 17:51
서울--(뉴스와이어)--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혼소송 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소송 시 재판부의 주관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소송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표 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기준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준표는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http://slfamily.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9&gubun=191)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 기준표에 근거한 표준양육비 결정 방식은,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 면”)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표를 선택하고, 각 자녀에 해당하는 연령(세로축) 및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만나는 곳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가 된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1.8을 곱하고, 3인인 경우에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2.2를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

실제 양육비는 이러한 표준양육비에 부, 모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곱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 기준표를 실제 소송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느낀 바 있다.

첫째, 이 산정기준표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커지고 자녀의 나이가 적을수록 양육비가 적은데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도시 거주의 부모 소득이 600인 경우, 0~2세 아이의 양육비는 109.1만원인데 비해, 18~20세 자녀의 양육비는 197.3만원으로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적다고 해서 양육비가 적게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각자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이혼한 부모가 일을 나가도 자녀들이 생활이 가능하나,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별도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양육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당시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자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위 산정기준표와 같이 아이들의 나이가 들수록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 후에 커서 양육비가 더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는 이러한 고려가 없이 아이들의 나이를 위 표에 산술적으로 대입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을 할수록 양육권자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맞추어 계속해서 양육비 추가지급 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소송경제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향후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소장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결국 필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체에 이러한 자녀들의 나이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혼 당시 자녀가 4살이라면 그 양육비는 자녀가 5세까지는 얼마, 자녀가 10세 까지는 얼마 식으로 미리 구간별 적용을 고려하여 산정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러한 추후 양육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 편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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