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협회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줘

- 보험협회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해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 2억건의 개인질병정보 무단 취급한 명백한 불법행위, 기관주의에 그쳐,

- 금융위,금감원, 말로만 소비자보호, 실제로는 이익단체 편들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관계기관 고발 및 공동소송 전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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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3-09-30 10:57
서울--(뉴스와이어)--보험협회의 맹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를 편드는 금감원 모습이 적나라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견책을 결정해 2억건이나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12.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천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하여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적발(보도자료348호 참조, 2013.3.4)했으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6명, 견책1명, 손해보험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은 2명에게 주의를 주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2.4월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하고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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