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대역 공동연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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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9-30 10:51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금)에 Kick-off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舊방통위는 700㎒대역(108㎒폭) 중 40㎒폭은 이통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키로 함(’12.1월)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경제학부)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700㎒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양 기관 간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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