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10.1일 시행)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며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나며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37개 질환 :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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