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부모 선택권 강화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우리 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 시설 명단: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성명, 10년 간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 설치기준 개선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사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실 설치 층수를 1층 뿐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한다.
*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만 보육실 설치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일반시설은 1층에 보육실 설치가 원칙)
또한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토록 한 놀이터 기준을 개선하여 옥내·인근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에서 영유아를 위한 조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 공동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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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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