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금 지급 대상(안 제3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으로 발표(’13.2.21.)

(2) 재원의 조성(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사용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였다.

(3)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초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기초연금 급여 산식
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기본연금액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 하였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2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10만원)을 더하여 지급,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A급여)이 ‘0원’이므로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수급
*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5)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안 제16조~제20조)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로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로 규정 하였으며 특히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강화 하였다.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6)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은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7) 기타

기초연금법은 ’14.7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부칙 제2조)하게 된다.

기초연금법 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할 계획이며 동 개선 방안은 향후 제정될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사용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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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02-2023-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