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4조, 부칙)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2) 기초급여액(안 제6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결정 방식 개요

* 기초급여액 = (전년도 기초급여액 + 물가상승률)
* 단, 개정 법률안에 따른 최초 기초급여액 : 20만원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 하였다.

* 기초급여액 : 9.7만원(‘13) → 20만원(‘14.7월)
* 15년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3)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장애인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안 제15 내지 제17조)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체류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하였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수급권 상실이외 소득·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 가족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5) 기타

시행일은 ’14.7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는 안 제6조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인상함에 따라‘부칙 제10255호(2010.4.22)’는 삭제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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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
02-2023-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