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내용 명확해지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 10.4(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일: ’13.10.6)한다.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한다.
*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13.4.5공포, ’13.10.6시행)
둘째,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강화한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4.4.5)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한다.
※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를 설치한다.(모든 시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한다.(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한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한다.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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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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