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1일당 과징금)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 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 유형 : △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부당청구액)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우선적용 기준)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둘째,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기관 식별정보·절차·방법 등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기관 식별정보)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을 규정
(공표절차)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
※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청문결과 제출의견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공표
(공표방법)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
※ 시·도지사 허가법인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
(공표심의위원회) 시·군·구청이 필요시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
셋째,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 보호 강화
(과태료 정비)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다.
(행정제재 승계 시 구비서류)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하였다.
(행정제재 사실통보 방법) 양도인이 행정제재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 구비서류(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 해당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행정처분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한다.
(중대범죄 지정취소)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한다.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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